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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부동산 취득세율 증여시 매매 세율표 이건 알고 가세요

by 원경스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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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특히 올해는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면서 세율에도 일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1.증여시 부동산 취득세율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아파트나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하거나 증여시 취득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며,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나 가격, 취득 방법,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도 역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부동산을 얻는 증여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시 취득세율이 3.5%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총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세율이 올라가면서 전체 세율이 4.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을 다주택자로부터 증여시 중과세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12%로 오르며,

 

여기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약 13.4% 수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매매든 증여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이 아니라,

 

본인의 주택 보유 수, 취득 지역, 부동산 종류,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취득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 세금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택의 시가와 지역,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매매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증여나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증여시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부동산 취득세율 매매

💡기본 구조 바로알기

 

2025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은 크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1. 일반세율: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토지, 상가 등)에 대한 기본 세율
  2. 주택 관련 세율: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따라 차등 적용
  3. 조정대상지역 여부: 지역에 따라 세율이 중과되기도 함
  4. 취득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 일정 금액 이상 취득 시 더 높은 세율 적용

각 기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매수 전에 반드시 취득세 예상 금액을 조회해보시고, 추가적인 비용도 예산에 포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일반적으로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토지나 상가와 같은 일반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는 4%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총 약 4.6%가 됩니다.

 

일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율표가 달라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1%의 세율이 적용되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2.2% 수준이 적용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3.3%에서 최대 3.5%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약 9%의 세율표가 적용되며, 세 번째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 약 13.4%까지 세율표가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3주택까지는 일반 적용될 수 있으나, 4주택 이상 보유자는 8%에서 9% 수준의 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 시의 세율 1주택자 기준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억 원 이하: 1%
  • 6억~9억 원 이하: 1~3% (구간별 누진세율표 적용)
  • 9억 원 초과: 3%

단,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취득세율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투기과열이나 가격상승 억제를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최대 12%의 부동산 취득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부동산 취득세율표

🏡 간단히 알아보는 취득세율표

 

일반적인 부동산, 즉 상가, 토지, 오피스텔(주거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세율표: 4%
  • 여기에 지방교육세(0.4%)와 농어촌특별세(0.2%)가 더해지므로, 실제 부담률은 약 4.6%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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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 가격이 94억 원을 초과한다면,

 

누진 과세로 6% 이상의 세율표가적용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의 부동산 취득세율표도 참고하세요.

구분 총합계율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유상승계 (주택 외) 4.6% 4.0% 0.4% 0.2% 상가 토지
           
주택 유상승계 (1주택자) 6억 이하 1.3% 1.0% 0.1% 0.2% 실거래가 기준
주택 유상승계 (1주택자) 6억 초과 ~ 9억 이하 1.31~3.5% 1.01~3.0% 0.1~0.3% 0.2% 구간별 누진
주택 유상승계 (1주택자) 9억 초과 3.5% 3.0% 0.3% 0.2%  
주택 유상승계 중과 – 조정지역 2주택 9.0% 8.0% 0.4% 0.6% 2주택 중과율
주택 유상승계 중과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13.4% 12.0% 0.4% 1.0% 3주택 이상 중과
주택 유상승계 중과 – 비조정지역 3주택 9.0% 8.0% 0.4% 0.6% 비조정 3주택
주택 유상승계 중과 –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13.4% 12.0% 0.4% 1.0% 비조정 4주택 이상
무상승계 (증여) – 비조정지역 4.0% 3.5% 0.3% 0.2% 증여 비중
무상승계 – 조정지역, 3억 이상 13.0% 12.0% 0.4% 0.1% 증여 중과
상속 (과세율) 3.16% 2.8% 0.16% 0.2% 상속
원시취득 (신축 등) 3.16% 2.8% 0.16% 0.2% 신축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율이 중과되어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 8%
  • 3주택 이상: 12%

게다가 이 세율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납부 금액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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